IRS 감사를 줄이는 방법
. 한인 비즈니스 오너분들도 국세청의 세무감사에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세무감사는 크게 두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소득에 대한 IRS세무감사와 주정부에서 하는 감사이다.
주정부 감사는 주로 SALES TAX 감사인데, SALES TAX감사는 소득세 감사보다 좀더 엄격히 진행되고 추가 세금이 발견되면 그에대한 벌금도 높은편이다. 이유는 SALES TAX 자체가 소비자들이 내놓은 판매세를 가게주인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처럼 비지니스에서 번돈으로 내는 것이아닌, 소비자의 돈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세무감사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 대응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칼럼은 우선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첫번째, 세금보고를 너무 일찍 서둘러하여서, 보고하여야할 소득이나 정보에관한 서류를 미쳐 받기도 전에 세금보고를 끝내는 것이다. 세금 환급을 위해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라고 보내주는 자료들을 미쳐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마무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은행이나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에서 이미 납세자가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납세자가 보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의 세무감사 확률을 높이는 경우로 볼수있다. 최근은 EFILE이 확대되어, 국세청이 생각보다 빨리 자료들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이자, 배당금, 주식을 판 경우의 보고, 집을 판 경우의 보고 이렇게 크게 4가지 경우가 해당되면 세금보고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서류들을 잘 챙기고, 보고를 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비지니스를 하면서, 생긴 저축으로인해,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투자해놓은 주식에서 배당금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발생했는데, 세금보고시 이런 수익이 작다고 무시하고 누락하면, 아무리 작은 소득이어도, 이자수익과 배당수익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1099으로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어서, $25이상일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시 첨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더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감사가 진행되는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둘째, 세금환급만을 위해서 미국납세자들의 평균에도 맞지않는 비현실적인 세금보고서 작성은 물론 피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수입과 균형이 전혀맞지않는 비용처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이런식의 비현실적인 세금보고서를 추려내는 프로그램을 세금보고서 처리시 이용하고 있다.
셋째로, 국세청이 권장하는데로 E-FILE을 하는 것이 계산상의 실수를 줄일수 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종이로 FILE하는 세금보고서의 경우 21%의 오류가 매년발견된반면, E-FILE을 이용한 경우 0.5%로 계산상오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넷째로, 건축업을 하거나, 청소업을 하는 한인들의 경우, 고용하고 있는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세무감사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지급된 하청업자에게 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도 FORM 1099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 전해의 1099을 발행해야함을 인지하고, 담당회계사에게 모든 관련자료를 잘 제출하여, 소셜넘버가 있는 모든 하청업자와 CONTRACTOR에게 1099이 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 중요하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