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감사를 줄이는 방법
. 한인 비즈니스 오너분들도 국세청의 세무감사에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세무감사는 크게 두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소득에 대한 IRS세무감사와 주정부에서 하는 감사이다.주정부 감사는 주로 SALES TAX 감사인데, SALES TAX감사는 소득세 감사보다 좀더 엄격히 진행되고 추가 세금이 발견되면 그에대한 벌금도 높은편이다. 이유는 SALES TAX 자체가 소비자들이 내놓은 판매세를 가게주인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처럼 비지니스에서 번돈으로 내는 것이아닌, 소비자의 돈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세무감사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 대응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칼럼은 우선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첫번째, 세금보고를 너무 일찍 서둘러하여서, 보고하여야할 소득이나 정보에관한 서류를 미쳐 받기도 전에 세금보고를 끝내는 것이다. 세금 환급을 위해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라고 보내주는 자료들을 미쳐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마무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은행이나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에서 이미 납세자가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납세자가 보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의 세무감사 확률을 높이는 경우로 볼수있다. 최근은 EFIL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