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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감사를 줄이는 방법

. 한인 비즈니스 오너분들도 국세청의 세무감사에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세무감사는 크게 두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소득에 대한 IRS세무감사와 주정부에서 하는 감사이다.주정부 감사는 주로 SALES TAX 감사인데, SALES TAX감사는 소득세 감사보다 좀더 엄격히 진행되고 추가 세금이 발견되면 그에대한 벌금도 높은편이다. 이유는 SALES TAX 자체가 소비자들이 내놓은 판매세를 가게주인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처럼 비지니스에서 번돈으로 내는 것이아닌, 소비자의 돈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세무감사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 대응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칼럼은 우선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첫번째, 세금보고를 너무 일찍 서둘러하여서, 보고하여야할 소득이나 정보에관한 서류를 미쳐 받기도 전에 세금보고를 끝내는 것이다. 세금 환급을 위해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라고 보내주는 자료들을 미쳐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마무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은행이나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에서 이미 납세자가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납세자가 보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의 세무감사 확률을 높이는 경우로 볼수있다. 최근은 EFILE이...

투자용 부동산을 처분하려하는데 세금이 부담이 된다면?

. 투자용 상가나 건물을 매매하려하는데 엄청난 세금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한가지 세법이 있다.  바로, 동종자산교환 (1031  EXCHANGE)이다. 세법에서는 교환자체를 양당사자가 하나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것이외에도, 본인이 소유하고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자산을 제3자에게서 취득하는것도 교환으로 보고있다.  2007년의 판례를 근거로 그 부동산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투자나 비지니스 목적의 부동산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즉,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쓰기위해서 사놓은 휴양지의 리조트는 개인적으로만 썼을경우 이 동종자산 교환으로 인한 세금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리조트 콘도를 일반인들에게 랜트를 주고 임대료를 받았을경우, 이 자산은 투자용/ 비지니스용 자산으로 바뀌게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은 나중에 처분시에도 동종자산교환을 통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려면,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또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모든 수익에대한 세금을 그해에 모두 피할수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비지니스를 산다면, 이는 동종자산교환이 아니겠다. 하지만, 투자용상가를 팔고 다른 상가를 사다면, 이는 동종자산교환이 될 수 있다. 김씨는 5년전에 $500,000에 구입한 투자용 상가를 같은...

유한회사 (LLC)

유럽과 남미등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LLC 회사 형태를 허용해왓으나, 미국에서는 1977년 와이오밍주에서 처음으로 LLC회사형태를 허용해서, 지금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허용하고있다. 이 LLC는 1인이 설립했을경우는 세금 목적으로는 일반자영업을 하는 납세자처럼 스케줄 C (SCHEDULE C)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일경우는 파트너쉽 또는 주식회사 소득세신고서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세신고하면 된다. 주식회사에서는 투자자를 주주 (SHAREHOLDER)라고 호칭하고, 파트너쉽의 경우는 파트너 라는 용어를 사용한는데, LLC는 투자자를 멤버 (MEMBER)라고 칭한다. LLC의 멤버가 몇명이던 LLC는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들이 회사의 채무로부터 보호받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유한회사 (LLC)의 장점 첫쨰, 유한책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식회사처럼 LLC도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대해서 개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이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보증을 섰을경우 또는  회사 관련 특정 사안이 사기로 인정된 경우등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 권한이 박탈된다. 그렇지만, 다른 멤버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둘째, S 주식회사와 같은 제한이 없다. LLC는 투자자의 수를 제한 하지않고, 무한정으로 멤버를 받아들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혜택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영입이 가능하다. 셋째, 회사의 이익에대해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처럼 LLC자체에대한 소득세가...

집을 사려고 한국에서 부모님께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 세금보고와 관련이 있나요?

미국에 거주하시기 시작하는 분들이나 새로 이사를 하시는경우, 집장만을 위해서 한국에서 1십만불 이상의 돈을 송금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경우, 본인의 한국계좌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구좌에대한 해외자산신고만 제대로 해오셨다면, 그 송금에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보고를 할것이 없다.하지만, 한국의 친인척등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부터 1십만달러를 넘는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는 당연도분 개인텍스보고시, IRS Form 3520 을 작성하여,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금액을 보고해주어야 한다. 현행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다음해 4월15일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미국세청에 그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것이다.. 첫째, 연간 1십만불을 초과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경우. 이경우,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집을 구입하기위해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해당될것이다. 만약, 부모님이 1십만불의 금액을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그돈을 한국에있는 형제나 친인척에게 3만불씩 나눠서 보내주고, 그 돈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경우. 결국 받는 사람도 한명이고, 자금의 출처자체가 부모님 한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고 하여도, 결국은 한명에게 받은 증여로 볼수밖에 없다.둘째,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