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한국에서 부모님께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 세금보고와 관련이 있나요?
미국에 거주하시기 시작하는 분들이나 새로 이사를 하시는경우, 집장만을 위해서 한국에서 1십만불 이상의 돈을 송금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경우, 본인의 한국계좌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구좌에대한 해외자산신고만 제대로 해오셨다면, 그 송금에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보고를 할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친인척등 미국세법상 비거주자로부터 1십만달러를 넘는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는 당연도분 개인텍스보고시, IRS Form 3520 을 작성하여,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금액을 보고해주어야 한다. 현행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다음해 4월15일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미국세청에 그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것이다..
첫째, 연간 1십만불을 초과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경우. 이경우,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집을 구입하기위해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해당될것이다. 만약, 부모님이 1십만불의 금액을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그돈을 한국에있는 형제나 친인척에게 3만불씩 나눠서 보내주고, 그 돈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경우. 결국 받는 사람도 한명이고, 자금의 출처자체가 부모님 한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고 하여도, 결국은 한명에게 받은 증여로 볼수밖에 없다.
둘째, 연간 15,358달러를 초과하여 외국법인 또는 외국조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극히 드문경우임. 해외에있는 회사(법인)을 통한 증여를 말한다. )
셋째, 외국신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분배를 받거나, 외국신탁에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또하나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한국의 부모나 친척등 개인으로부터 1십만달러를 초과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연도분 개인텍스 보고시 IRS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 증여 또는 상속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온 경우 뿐만 아니라, 그돈이 한국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보고의무는 주어지게 된다.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한국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그 돈을 받아 놓기만 한상태라도 보고는 이뤄져야 하는것이다. 이런경우,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한국에 그 계좌를 만든해부터는 해외자산신고가 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해외자산신고는 그 한국계좌가 설립된 해의것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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