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LLC)
유럽과 남미등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LLC 회사 형태를 허용해왓으나, 미국에서는 1977년 와이오밍주에서 처음으로 LLC회사형태를 허용해서, 지금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허용하고있다.
이 LLC는 1인이 설립했을경우는 세금 목적으로는 일반자영업을 하는 납세자처럼 스케줄 C (SCHEDULE C)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일경우는 파트너쉽 또는 주식회사 소득세신고서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세신고하면 된다. 주식회사에서는 투자자를 주주 (SHAREHOLDER)라고 호칭하고, 파트너쉽의 경우는 파트너 라는 용어를 사용한는데, LLC는 투자자를 멤버 (MEMBER)라고 칭한다. LLC의 멤버가 몇명이던 LLC는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들이 회사의 채무로부터 보호받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유한회사 (LLC)의 장점
첫쨰, 유한책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식회사처럼 LLC도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대해서 개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이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적인 보증을 섰을경우 또는 회사 관련 특정 사안이 사기로 인정된 경우등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 권한이 박탈된다. 그렇지만, 다른 멤버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둘째, S 주식회사와 같은 제한이 없다. LLC는 투자자의 수를 제한 하지않고, 무한정으로 멤버를 받아들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혜택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영입이 가능하다.
셋째, 회사의 이익에대해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처럼 LLC자체에대한 소득세가 없다.
넷째, 주식회사보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간단하다. 주식회사는 여러가지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은 반면, LLC는 각종 회의록 등을 의무적으로 갖출 필요가 없으며, 회의도 의무적으로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주식회사보다는 모든면에서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쨰, 재산 보호에 가장 좋은 형태이다. LLC는 주식회사처럼 유한 책임회사이므로 투자자의 개인 재한보호가 가능하다.
특히 조지아는 LLC에대해 따로 특정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몇안되는 주이다. 일반적으로 LLC는 주정부에서 $250에서 많게는 $1500까지 일년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 단지, LLC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조지아는 따로 별다는 세금이 없으므로, 조지아주에선 더욱 유용한 형태라 할 수있다.
유한 회사 (LLC)의 단점
첫째, 사회보장세의 부담. 주식회사의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보장세가 있을수있다. 이런경우, LLC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소득세신고양식으로 소득세신고할것을 IRS에 보고한후, 바로 S CORPORATION으로 보고할것을 선택하여 IRS에 보고하면, 주식회사와 같은 세금혜택을 누릴수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LLC에 연 $600 이상을 물건구매가 아닌 용역또는 하청을 주어서 지급했을 경우는 1099폼을 발행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1099폼을 받는다고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1099폼을 LLC가 받았다는것은 IRS에도 해당 LLC의 정보가 들어갔다는것이므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그리 좋은것은 아니겠다.
하지만, 이또한 LLC의 세금보고를 첫번째에 설명한데로, 주식회사로 하는경우, 1099폼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떄문에, LLC를 설립하면, 반드시 주식회사로 세금보고하는 형태를 IRS에 신청하여야 1099 폼 발행을 안하게 할수있겠다. 이렇게 장점은 많고, 단점은 보완이 가능한 형태가 조지아주의 LLC이다. 지금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려 한다면, 전문가와 LLC의 설립도 꼭 한번 검토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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